'한강 훼손 시신'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

'한강 훼손 시신'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

2019.11.05.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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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훼손 시신’ 장대호 뻔뻔한 태도로 출석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의심 없이 유죄 인정"
재판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범행…극도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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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던 장대호는 선고 결과에도 웃음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장대호가 선고 날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요?

[기자]
'한강 훼손 시신' 피의자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렸는데요.

장대호는 법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손 인사를 하는 등 다소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더해, 시신을 훼손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한강에 내다 버린 혐의까지 받으면서 사회적 충격을 안겨 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텔 투숙객이던 피해자가 무례한 말을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건 극도로 오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만난 지 두 시간도 지나기 전에 흉기 등 범행 도구와 방법, 실패 시 대처 방안까지 치밀하게 짰다며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범행으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도 검찰의 양형 배경에는 같은 판단을 했지만, 형량은 이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대호는 수사 과정에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서 공분을 샀는데요.

재판 과정은 물론 오늘 선고 공판에서도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웃음까지 보여 유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줬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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