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받는 경우에만 신고

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 받는 경우에만 신고

2019.11.01. 오전 11: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에 대한 신고 절차가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 등이 외부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고 강의를 마친 뒤 열흘 안에 신고해도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