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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송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공유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4억 천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지만, 송 씨 계좌로 입금된 돈이 범죄수익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추징 명령은 취소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소라넷'은 한때 백만 명 넘는 회원이 가입했던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사이트로, 경찰은 지난 2016년 서버를 폐쇄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송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공유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14억 천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지만, 송 씨 계좌로 입금된 돈이 범죄수익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추징 명령은 취소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소라넷'은 한때 백만 명 넘는 회원이 가입했던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사이트로, 경찰은 지난 2016년 서버를 폐쇄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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