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노동청 점거 농성 전교조 해직교사 18명 경찰 연행

[기자브리핑] 노동청 점거 농성 전교조 해직교사 18명 경찰 연행

2019.10.29. 오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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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전교조 해직교사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 중이던 전교조 해직 교사 18명이 공동퇴거 불응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 18명은 남대문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각각 나눠서 연행됐고,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경찰서로 연행된 18명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장관 면담을 요구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해당 건물 안에는 현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간 전교조 측에 농성 철거를 요구하다, 어제 노동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연행했습니다.

연행 과정에서 다행히 충돌이나, 인명 피해 등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교조의 요구 사항은 법외노조 취소네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입장이 있습니까?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취소가 현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난 만큼 이를 직권취소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결정된 근거법은 교원노조법입니다.

관련법에서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교육 당국은 노조 파견으로 휴직 중이던 전교조 전임자들을 학교에 복귀하도록 했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복직을 거부한 34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이 해고됐고, 상황이 오늘까지 흘러온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관련해서 대법원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3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앞서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현재까지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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