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생 주34시간 일해도 돈 못 받아"

"현장 실습생 주34시간 일해도 돈 못 받아"

2019.10.29.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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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 고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과 산업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직업교육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장실습생들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최저임금과 산업안전 조치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7천5백여 명의 실습생이 주당 평균 34시간을 일했으면서도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고, 1만 7천여 명은 최저임금의 45.6% 수준에 불과한 53만8천 원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실습제도를 학습 중심 제도로 변경해 실습생에게 '학생' 신분만 갖게 했으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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