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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버스 안에서 몸에 딱 붙는 바지죠,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이수정]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몰래카메라라고 소위 얘기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이 돼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버스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레깅스를 입은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겁니다. 물론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던 장면이 결국은 수사를 받게 된 이유가 됐고요. 그래서 당시에 1심에서는 70만 원형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촬 같은 경우에 벌금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의 결과는 음란한 내용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벌금형,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의 판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항소를 했어요.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노출 장면도 아닌데 음란하냐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가 사실은 재판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레깅스도 일상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복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출에 해당하는 음란한 내용을 찍었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판결이 되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어요.
[이수정]
그러니까 일상복이라는 이유 때문을 중요한 이유로 단 것이고요. 그런 연유에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안에 지금 이런 종류의 의복을 입을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해 준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 부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무시된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보통 도촬을 하는 사람들의 폰을 보면 저장된 사진들이 여러 장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진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유일하게 레깅스 사진, 뒷모습 사진 한 장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음란한 사진들을 찍어온 사람 같으면 이 뒤에 뒷모습도 결국 그 연계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진 하나만 놓고 보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에서는 유죄를 판단했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불쾌감을 준 것은 맞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성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 그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레깅스라는 건 이제는 운동복을 넘어서서 일상복으로도 기능하고 있고 피해 여성이 실제로 이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에 탑승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상황인지를 판단할 때는 옷차림 외에도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특정 신체 부각 여부, 그리고 촬영의 경위 등도 판단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춰지는 모습 그대로를 촬영했지,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쾌감을 줄 만한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에서 얘기했던 성적 수치심,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피해자가 보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박성배]
피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피해자의 기준이 전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판시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 각도, 촬영 거리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 논란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처벌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충분히 어떤 경우든 신체를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어떤 촬영이든 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 여성으로서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찰이 굳이 출동하지 않고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민사소송도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범죄 신고가 있을 때는,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보다는 타인이 범죄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 경찰이 출동해서 수사는 충분히 하되 그 이후에 불기소든 기소든 수사 이후에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적절하게 판단해 줘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굳이 처벌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판단이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가 일단은 불편함을 느꼈고 그리고 원치 않는 자신의 사진을 촬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는 불법 촬영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수정]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뒷모습이 찍힌 것 자체가 사실 범죄 아니냐 이런 종류의 문제의식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기준, 성적인 수치심이라는 기준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류의 논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1월달까지 7차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새로이 설정을 한다고 하는 범죄의 죄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조금 더 분명한 기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레깅스가 몸에 딱 붙는 옷이다 보니까 몸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평상복을 입고 만약에 그런 장면을 촬영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박성배]
일반적인 평상복을 입고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시야 자체만 촬영한 것 자체로는 아직도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접근해서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한다든지 반복해서 따라가면서 촬영 의도 자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현재 기준으로 확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데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판단 기준의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처벌 과잉이다, 이럴 때는 민사상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중에 또 하나 요소가 피해자가 굳이 처벌은 원치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수정]
맞습니다. 그게 이 사람에게 결국은 카메라를 다 포렌식을 했더니 이 사진 한 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처벌까지는 필요는 없다라고 의사표현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아마 틀림없이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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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버스 안에서 몸에 딱 붙는 바지죠,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이수정]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몰래카메라라고 소위 얘기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이 돼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버스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레깅스를 입은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겁니다. 물론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던 장면이 결국은 수사를 받게 된 이유가 됐고요. 그래서 당시에 1심에서는 70만 원형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촬 같은 경우에 벌금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의 결과는 음란한 내용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벌금형, 그러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의 판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항소를 했어요.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노출 장면도 아닌데 음란하냐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가 사실은 재판 단계에서 다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레깅스도 일상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복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출에 해당하는 음란한 내용을 찍었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판결이 되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왔어요.
[이수정]
그러니까 일상복이라는 이유 때문을 중요한 이유로 단 것이고요. 그런 연유에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안에 지금 이런 종류의 의복을 입을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해 준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 부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무시된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보통 도촬을 하는 사람들의 폰을 보면 저장된 사진들이 여러 장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진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유일하게 레깅스 사진, 뒷모습 사진 한 장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음란한 사진들을 찍어온 사람 같으면 이 뒤에 뒷모습도 결국 그 연계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진 하나만 놓고 보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에서는 유죄를 판단했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불쾌감을 준 것은 맞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박성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 그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레깅스라는 건 이제는 운동복을 넘어서서 일상복으로도 기능하고 있고 피해 여성이 실제로 이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에 탑승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상황인지를 판단할 때는 옷차림 외에도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특정 신체 부각 여부, 그리고 촬영의 경위 등도 판단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춰지는 모습 그대로를 촬영했지,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쾌감을 줄 만한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에서 얘기했던 성적 수치심,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피해자가 보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박성배]
피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피해자의 기준이 전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판시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 각도, 촬영 거리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 논란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처벌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충분히 어떤 경우든 신체를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어떤 촬영이든 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 여성으로서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찰이 굳이 출동하지 않고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죠. 민사소송도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범죄 신고가 있을 때는,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보다는 타인이 범죄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 경찰이 출동해서 수사는 충분히 하되 그 이후에 불기소든 기소든 수사 이후에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적절하게 판단해 줘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굳이 처벌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판단이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가 일단은 불편함을 느꼈고 그리고 원치 않는 자신의 사진을 촬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는 불법 촬영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수정]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뒷모습이 찍힌 것 자체가 사실 범죄 아니냐 이런 종류의 문제의식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기준, 성적인 수치심이라는 기준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류의 논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1월달까지 7차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새로이 설정을 한다고 하는 범죄의 죄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조금 더 분명한 기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레깅스가 몸에 딱 붙는 옷이다 보니까 몸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평상복을 입고 만약에 그런 장면을 촬영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까요?
[박성배]
일반적인 평상복을 입고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시야 자체만 촬영한 것 자체로는 아직도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접근해서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한다든지 반복해서 따라가면서 촬영 의도 자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현재 기준으로 확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데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판단 기준의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처벌 과잉이다, 이럴 때는 민사상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중에 또 하나 요소가 피해자가 굳이 처벌은 원치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수정]
맞습니다. 그게 이 사람에게 결국은 카메라를 다 포렌식을 했더니 이 사진 한 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처벌까지는 필요는 없다라고 의사표현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아마 틀림없이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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