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檢 '특수부' 폐지...'반부패수사부'로 변경

오늘부터 檢 '특수부' 폐지...'반부패수사부'로 변경

2019.10.22.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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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973년부터 46년 동안 유지해 온 '특별수사부' 명칭이 오늘(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 3곳에만 남게 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오늘(22일) 공포·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규정을 개정한 이유를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1·2·3·4부는 반부패수사 1·2·3·4부로, 대구와 광주지검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이 바뀝니다.

인천과 수원, 대전과 부산지검 특수부는 형사부가 됩니다.

반부패부는 기존 특수부 업무인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보다 좁혀진 범위인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수사 등을 맡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각 검찰청 특수부가 수사하던 사건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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