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을 살해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28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유가족도 "행복했던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피시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동생은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10분에 내려집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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