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2심서도 사형 구형..."극악무도 범행"

'PC방 살인' 김성수 2심서도 사형 구형..."극악무도 범행"

2019.10.21.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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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을 살해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28살 김 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유가족도 "행복했던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피시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동생은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10분에 내려집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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