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합당한 처벌 촉구 국민청원

다크웹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합당한 처벌 촉구 국민청원

2019.10.21.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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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합당한 처벌 촉구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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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6일, 경찰청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 국가범죄청 등 32개국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사이트 이용자를 적발했다.

적발된 310명 중 228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한국인 손모 씨가 이미 2015년에 아동음란물을 비트코인을 받고 팔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인은 "한국인 손모 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 아이들이 강간, 성폭행당하는 영상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미국에서는 영상을 한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숨기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이 지적한 대로 미국인 남성은 비트코인으로 377달러를 내고 손모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2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영국인 남성은 이 사이트에 3세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올린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얼굴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조두순 사건 이후에 변한 게 무엇이냐"면서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학대하며 이윤을 만든 반인륜적 범죄가 한국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느냐"고 되물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11,835명이 서명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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