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사과 글 올렸지만...진정성 논란 불거진 이유

채민서, 사과 글 올렸지만...진정성 논란 불거진 이유

2019.10.20.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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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사고'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논란
음주운전·역주행 사과…채민서 "깊이 반성"
채민서 "기사가 너무 과장"…진정성 논란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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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채민서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그런데 벌써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해요.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소위 말해서 숙취운전 등으로 적발이 돼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3월 말경에 발생한 사건인데 강남의 한 도로에서 새벽시간대에 일방통행인데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역주행을 해서 정차돼 있던 차를 추돌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0.06%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징역형입니다, 집행유예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좀 더 양형이 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일반 평균의 여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이 벌써 네 번째이고 더군다나 숙취운전. 숙취운전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밤새 술이 안 깨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윤미]
아무래도 법원이 엄단하는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세 번째 걸린 가정주부의 경우에 법정구속이 됐던 사례도 수행건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법원이 상습적인 여부를 많이 판단의 기초로 삼는데 그래도 양형에 또 참작을 할 만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또한 참작합니다.

아마 피고인이 자신이 그 전날 밤에 술을 마셨고 잠을 잔 이후에 술이 덜 깼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매우 짧은 거리, 1km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사정을 법원의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그리고 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무슨 증거를 제출했다면, 그 전날 같이 술을 마신 지인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물론 숙취운전 또한 위험성에 있어서는 일반 음주운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는 그 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처벌 필요성이 좀 더 직접적인 음주운전보다는 낮다고 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점을 참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배우 채민서 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2015년에 각각 벌금형을 받았는데 또다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좀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윤창호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 숙취운전도 안 된다, 술 한 잔을 마셔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여론이 조성돼 있는 가운데 이렇게 네 번째 적발에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여론이 악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 그 윤창호법이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특가법입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3%, 0.08%로 면허취소와 정지 수준을 높였던 거죠.

[앵커]
제2의 윤창호법이죠?

[이웅혁]
제2의 윤창호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주운전이 발생한 시간은 3월달이고 두 번째 시효 효과가 발생하는 건 6월 이후부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윤창호법 발생 이전에 생겼던 것이다 보니까 재판관의 입장에서도 행위 시 법에 기준을 두어서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0.05%가 면허정지에 관련된 기준이었는데 0.06%면 다소 경미한 것이 아니냐, 그 시점에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계속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저녁에 10시경에 취침을 하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이른바 숙취운전이라고 하는 이런 점도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엄벌에 분명히 처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라고 하는 공적 지위와 공적 인물로서 한 번도 아니고 벌써 세 번, 네 번 이상 상습성이 농후한 이런 음주운전은 소위 자동차 자체가 움직이는 흉기라고 하는 이런 움직이는 살인도구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좀 더 경종을 울릴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연예인 하면 공인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검찰은 일단 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다시 처벌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는 이유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본인들이 구형한 형량보다 훨씬 못 미치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건데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이 형이 적정하게 선고가 된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양형이 상향돼서 다시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배우 채민서 씨도 지금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과장됐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장입니까?

[이웅혁]
당사자가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무작정 역주행을 한, 즉 만치해서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잠깐 잘못 판단해서 좌회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주행 방향으로 간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추돌을 하기는 했지만 끝부분에 살짝 추돌했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 그런데 기사 내용 등이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아주 심한 피해가 난 듯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로잡고자 의견을 표명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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