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만간 정경심 교수 신병처리 결정...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檢, 조만간 정경심 교수 신병처리 결정...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2019.10.19.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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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檢, 조사 마무리…조만간 신병처리 방향 결정
정경심 첫 재판…’열람·복사’ 두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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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만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의 검찰 개혁 작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정경심 교수의 신병처리 방향이 다음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 주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 6차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한 만큼, 검찰은 일단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러 증빙자료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 신병 처리 방향이 정해진 뒤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절차여서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5분 만에 끝난 재판에서는 예상대로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를 거부해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결정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의 심문이 이뤄졌고, 검사는 공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기록이 공개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상 모든 기록을 열람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주 안에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 목록 등을 피고인 측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검찰개혁 권고안도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세 번째 권고안으로, 법무부 내 직제 재개정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법무부 주요 보직에서 검사를 아예 배제하는 이른바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을 권고한 겁니다.

쉼게 말해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은 모두 내보내라는 건데요.

지난번 감찰권에 이어 법무부 검찰국이 행사하는 인사권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에 검사만 임명하도록 한 규정을 비검사 출신으로 즉시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와 산하 기관에 파견된 검사 34명이 짐을 싸게 됩니다.

개혁위는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의 셀프인사를 막고,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영훈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 법무부가 원칙적으로 검찰을 인사로 통제해야 하는데 검사 인사를 현직 검사로만 구성된 법무부에서 하다 보면 그 인사가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게 되는 거고….]

개혁위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평검사들은 즉시, 검찰국장은 내년까지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라며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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