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MBN 압수수색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MBN 압수수색

2019.10.18.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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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요건 갖추려 600억 원 차명대출"
금융당국, MBN ’분식회계 의혹’ 심의 착수
방통위, MBN에 주주명부·지급보증내역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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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 MBN은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MBN 사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원실과 관리부에 보관된 재무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언론사 압수수색에 MBN은 다른 언론사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MBN의 혐의는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본금 3천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 정도를 차명 대출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MBN 직원 20여 명이 회사로부터 개인당 30~50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꾸미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 16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도 MBN 경영진을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는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에 주주명부와 지급보증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은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최고 면허 취소나 일정 기간 영업 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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