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오늘 첫 재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오늘 첫 재판

2019.10.18.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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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도 연기신청을 했고 또 검찰 측에서도 역시 연기요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손정혜]
보통은 공판 준비기일에 증거에 대한 여부, 앞으로 증거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되고 의견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증거 목록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의견서로서 절차 진행에 대해서 공판기일이 연기될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요.

검찰도 같은 의견이라면 통상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기일을 다시 지정을 해 주는데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재판부가 양쪽 소송 관계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검찰 측에서는 언제까지 증거목록을 제출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양쪽에서 모두가 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이 재판을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양쪽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오윤성]
지금 양쪽에서 다 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언론들이 연기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었죠. 그런데 의외적으로 양측의 요구를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정경심 씨 측의 변호인에서는 이미 방어권이 침해된 여러 가지 사항을 들면서 사건 기록 복사 허용을 이미 법원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표창장 위조 방식과 관련돼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즉 다시 말해서 위조된 표창장을 다른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했던 혐의, 즉 위조 사문서 행사와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사건 기록을 주게 된다면 수사에 상당히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여기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안 나올 거고요. 검사하고 변호인만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뤄지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법원의 입장에서는 재판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공판준비기일인데요. 오늘 재판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손정혜]
법조계에서는 공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절차 관련해서 직접 법정에서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것, 피고인 측에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요. 검찰 측에서는 변경 요청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증거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현출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질적인 법리적인 또는 사실관계 다툼을 전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차일 기일을 잡는 정도의 성과만 나오고 실질적인 어떤 재판 진행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을 좀 더 길게 이어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때문에 바로 사건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손정혜]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례적이죠. 보통 기소를 했고 첫 재판기일에 보통적인 절차라면 변호사가 이 증거는 인정한다, 못한다. 앞으로 어떤 증인을 신청하고 어떤 증거를 신청하겠다. 이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아주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하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니 언제까지 연기가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음 기일을 지정한다고 하면 보통 1~2주 뒤에도 지정할 수 있고 다음 달로도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언제까지 연기돼야 되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검사에게는 수사 진척 내용과 증거목록이나 수사기록을 언제 피고인 측에 공개할지 여부. 이런 것들을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피고인에게는 이 증거목록을 받아서 언제까지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정 교수 측에서는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 교수 측에서 제출한 입원증명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대검찰청 국정조사가 있었는데요.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정경심이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 진단서가 아니고 입원증명서고 그다음에 진료과 역시 신경외과 혹은 신경과가 아닌 정형외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 하여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보고받기로는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라든지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더구나 해당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이런 것은 물론 의료기관 직인조차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명 자료로 과연 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관할하는 사항이라 하여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을 한 것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그쪽 변호인 입장문도 들어보니까 검찰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병명, 병원명 다 지우고 내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가짜 비슷하게 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검찰에서 어떻게 언론에 밝혔는지 모르지만 검찰의 입장과 분위기가 전달된 것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감정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검찰은 공권력의 집행자입니다.]

[오윤성]
이 병원이 원래 정경심 교수가 평소에 자주 이용을 하던 그런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입원증명서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담당 의사명이라든가 면허번호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이 약간 위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알려졌죠, 실제로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쪽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는데 실제로 해당 병원에서는 자기들은 뇌질환 관련되는 진단서를 발급을 해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정 교수의 변호인단도 같은 입장입니다. 즉 그 병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 블로그에 본원은 정 교수의 뇌종양, 뇌경색의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 그리고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자신의 병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검찰 같은 경우는 주요 병명에 대해서는 이게 왜 언론 보도가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직접 얘기를 했는지 변호인 측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려진 것인지. 왜냐하면 뇌종양이라든지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심각한 질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난 15일에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TBS에 있는 라디오 모 프로그램에서 주 모 기자가 이것을 언급을 했었어요. 정 교수가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검찰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관련된 서류를 팩스로 받았는데 아까 국회에서 언급된 그런 사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누락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뇌종양, 뇌경색인지조차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한군데서만 언급을 했고.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의료진이 아니라 기자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진단서라든지 이런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윤성]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지금 정 교수 측에서는 병원 이름이라든가 면허번호라든가 의사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이것을 뺐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록 그런 것들은 다 가려진 채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에서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진단서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답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손정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추가 조치를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증명서나 소견서, 진단서가 범죄혐의 유무와는 상관없는 자료입니다. 말하자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양형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선처를 구한다거나 재판 절차에서 배려를 구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체와는 관계없는 그냥 양형 자료에 불과한데 이렇게 신경전을 벌일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만약에 검찰 측에서 이런 진단서나 소견서가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특정된 의사와 그 병원에 대한 누설 금지만 약속을 한다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MRI과 CT 이런 것까지 검찰에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는데 의료 정보는 개인정보죠. 그래서 엄격히는 제출할 의무가 없지만 현재 어찌됐든 건강상태를 이유로 수사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배려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청받은 자료는 제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엄격하게 원본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한다면 영장실질 단계에서는 재판부한테 전달이 될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양형 자료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검찰 조사라든지 아니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미뤄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정혜]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고 수사기관은 진위를 잘 모르겠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 원본을 제출하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걸 제출하고 수사를 안 받으면 문제인데 건강상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수사는 또 진행이 되고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확인차 검찰에서도 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고요. 법원 단계에 이르러서도 이렇게 팩스로 보낸 것처럼 다 지우고 하는 건 법원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윤성]
하나 제가 더 포함을 시킨다면 양형 자료도 양형 자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 교수 측에서는 그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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