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인터넷 실명제, '손가락 살인' 막을까?

[팩트와이] 인터넷 실명제, '손가락 살인' 막을까?

2019.10.18. 오전 04:3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인터넷 실명제, 시행 5년 만인 2012년 폐지
새로운 법 만들면 실명제 도입 가능
"실명제 도입 시 자기검열로 표현의 자유 위축"
’손가락 살인’의 또 다른 가해자는 언론
기자 자격 정지는 불가능…자격 부여 기관 없어
AD
[앵커]
연예인 설리의 죽음으로 '손가락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인터넷 악플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고 악플을 유발하는 기자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가능한 얘기인지, 팩트와이 한동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출연 프로그램 사진에 "설친다".

생일 축하 광고에는 "돈이 썩어난다".

'한글날'이라는 손글씨에는 "개념 있는 척".

故 최진리 씨, 설리의 인스타그램에 여전히 남아있는 댓글들, 이른바 악플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뒤집고 도입 가능?

악의적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

시행 5년 만인 2012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상현 / 당시 헌법재판소 연구관 (2012년) :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법을 만들면 실명제 도입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2년 전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법안은 무산됐지만 시대 상황과 여론에 따라 재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로 '악플' 줄었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 7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 20일을 비교했습니다.

게시글은 표본 수가 적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댓글의 경우, 비방 내용은 26.8%에서 23.4%로 줄었고, 욕설 표현은 5.1%에서 2.1%로 비교적 크게 감소했습니다.

악플을 줄이는 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전체 글의 양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게시글은 70% 급감했고, 댓글 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실명제라는 부담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해서 그런 거라면, 헌법재판소 판단처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볼 소지는 있습니다.

[임규철 /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타인의 권리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넓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현대 헌법에 있어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선정적 보도' 기자 자격 정지 가능?

이른바 '손가락 살인'의 가해자는 또 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사진.

한 사람의 죽음마저도 클릭 수 올리는 도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자 자격을 부여하는 공적인 기관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나 형사,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묻거나,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