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사건' 법원 "성폭행 가능성 높다고 처벌 안 돼"

'신림동 원룸사건' 법원 "성폭행 가능성 높다고 처벌 안 돼"

2019.10.17. 오전 09: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신림동 원룸 사건' CCTV 영상 공개…여론 들끓어
法, 1심서 징역 1년 선고…주거침입 혐의만 인정
쟁점이던 '성폭행 미수 혐의' 무죄로 판단
법원 "성폭행 가능성 높다고 처벌 안 돼"
AD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5월 신림동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서 문을 열려고 했던 남성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켰었는데요.

당시 CCTV 화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간 뒤에 이렇게 모자를 쓴 남성이 따라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문앞을 계속해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CCTV 그대로 잡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 관계자]
신고 내용은 '누가 벨을 자꾸 누른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 접수가 됐어요.

[앵커]
여성이 들어간 뒤에 문이 닫히는 순간 이 남성이 정말 간발의 차로 문을 밀었는데 문이 닫혔어요, 다행히. 그런데 만약에 문이 열렸다면 그 이후 상황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최단비]
저 CCTV가 공개되고 나서 정말 인터넷상의 여론이 들끓었죠. 특히 최근에 1인가구가 많고 여성이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은데 1인 가구의 안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렇게 복도에 남성이 있는데 본인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최근의 도어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잠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것이 바로 안 잠기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눌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CCTV를 보는 모든 여성들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남성도 마찬가지로 정말 1인가구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상입니다.

[앵커]
1심 선고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이 됐고 성폭행 미수는 인정이 안 됐어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죠.

[승재현]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는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거침입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집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런 복도 같은 데만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이 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복도나 시정장치가 없는 현관에 들어가시는 건 절대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성폭력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확립된 판례가 있는가 하면 폭행 중에서도 폭행이라고 하는데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항거나 불가능하거나 저항이 억압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지만 성폭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원이 생각하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거의 온몸의 힘을 다해서 방어를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이 허용된 거 아니냐, 즉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런 옛날 형태의 판례가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을 잡으려고 한 거지, 그 피해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위력의 행사,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없었고 그 폭행과 압박이 반항에 억압되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에게 신체위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것은 그 문이 닫혔다는 그 사정 때문인 것이지 과연 들어왔을 때 저 남자가 분명히 이 피해 여성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해 여성이 가는 모습을 끝까지 따라와서 문앞에까지 왔다면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분명히 성폭행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의도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사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만, 지금 CCTV 잡힌 모습만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승재현]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언론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과거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똑같은 행동의, 동종의 어떤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성폭력 범죄 의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성폭력특별법에 보면 주거 침입 강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강간을 하는 것보다 주거에 들어가서 강간을 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거 칩입시에 시행의 착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폭행 의도로 들어갔다는 걸 검사가 입증한다면 주거침입죄로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 있는데 검찰이 그 주거침입 강간이랑 성폭력으로 공소 제기를 했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서 다음에 만약 이걸 항소한다면 그러면 조치는 강간으로 공소제기하고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으니 이 피의자의 마음속에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성폭력 범죄의 의도를 살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단비]
제가 첨언을 드리면 검찰은 주거침입 강간으로 기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승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법에 있는 주거침입 강간으로 기소를 했고요.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기소를 했겠죠. 그런데 주거침입에서의 실행의 착수로 안 본 거예요.

그리고 강간이 있으려고 한다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되고 최근에는 판례가 조금 바뀌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한 저항이 없어도 폭행 협박을 인정은 하지만 저 상황에서 CCTV 같은 것들을 봤을 때 협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문을 두드리는 정도인데 그 문을 두드리는 정도만으로는 폭행과 협박으로 보긴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고요.

법원이 재판을 하는 판결의 취지에서 저 남성이 여성을 따라가는데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이 형태가 CCTV에 포착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는 강간의 의도를 충분히 추인을 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그냥 얘기를 시키려고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변호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바로 강간의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강간은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승재현]
이 부분에는 변호사님 그때도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변호인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요.

가서 말 걸고 싶었다. 그러면 따라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많은 공도에서 충분히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데 최종적이고 종국적이고 가장 마음 편한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의사의 타진 없이 갔고 그 순간에 말을 걸고 싶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과 검사의 입증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말을 걸고 싶었으면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그 넓은 도로에서 그냥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든다, 남녀...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물어봤다면 그 장소에서 물어봤으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최종적인 시점에서 물었다는 게 저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원에서도 성폭력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게 이 여성을 따라가는 동안에도 충분히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는데 집까지 따라가서 기다렸다는 걸 보면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도 판단했거든요.

[승재현]
그러니까 그건 판사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판사님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판사님의 입장은 존중하되 제가 2심 판결에 가는 사람이라면 그 공도에서 새벽이었거든요, 분명히 환한 시간에 거기서 어떻게 성폭력을 저지를 것인지 저는 그걸 먼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은밀한 범죄로서 양 당사자가 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게 쉬울 것이냐.

마지막 최종 순간에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그것도 분명히 복도 안에서 사는 모습을 봤다면 거기에 성폭력을 저지르는 게 합당하다면 그건 3살짜리 어린 아이도 알 수 있는 공도보다는 집안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아무리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바깥에서 도움을 요청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도보다는 집 안이 훨씬 더 성폭력 범죄가 유리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은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1심 재판부에서는 성폭행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그렇다면 성폭행 의도가 명백하면 처벌 가능합니까?

[최단비]
성폭행 의도가 있다, 강간의 고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죠.

[앵커]
그런데 그 성폭행 의도가 명백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단비]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해당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2월에 이미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

이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에는 단순히 집에 따라가서 말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강간에 고의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지만 저는 1심 재판부도 많이 고민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강간의 의도를 추인을 할 수 있지만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거의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다가 죄형법정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의 대원칙이라서 죄형법죄가 폭행과 강간에서의 필수적인 전초의 단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법원이 많은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 저도 여성의 입장으로서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법조인의 입장으로서는 법원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참 힘든 것 같아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건 맞기도 하지만 또 범죄를 막아야 되는 것도, 이것도 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승재현]
그래서 저는 사태를 보고 저희들이 무슨 고민을 했는가 하면 지금은 어차피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그 형사사법 정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범죄 예방인 거거든요.

범죄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약간 낙후된 형사사법 정의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저런 상황을 국가가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이 1인 가족, 1인 가구가 많으면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방범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저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폭행 미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거침입죄로 내려진 형 가운데는 강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최단비]
높은 편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 법원이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간 미수를 유죄로 하기에는 뭔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사람을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1인 가구가 늘어난 요즘에 누구나 범죄 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성범죄에 대한 우려과 불안감을 증폭시켰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거침입은 유죄 선고하고 가능한 한 중형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에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