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위기 이재명, '호화 변호인단' 구성

'당선 무효' 위기 이재명, '호화 변호인단' 구성

2019.10.16.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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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고심 재판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들이 참여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지사의 상고심에는 이상훈 전 대법관에 이어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병모 전 회장과 백승헌 전 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전직 주요 변호사 단체장들도 참여합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뒤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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