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이춘재, 9살 어린이도 살해 '충격'...재심 준비 속도

[취재N팩트] 이춘재, 9살 어린이도 살해 '충격'...재심 준비 속도

2019.10.16.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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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4건 내용 공개…초등생 실종 사건도 포함
이춘재 용의 선상 안 올라…시신도 못 찾은 상태
나머지 3건 화성·청주서 발생…범행수법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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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14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홉 살 어린이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8차 화성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았던 윤 모 씨 측은 과거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청하며 재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사건 4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죠?

[기자]
네, 경찰은 어제 화성 사건 외에도 이춘재가 자백한 4건의 살인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지난 1989년 일어났던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김 모 양입니다.

당시 김 양은 수업 후 귀가 중 실종됐고, 5개월 뒤 9차 화성사건 현장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서 옷 일부와 책가방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춘재는 용의 선상에 오르지도 않았고 단순 실종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

김 양의 시신은 현재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세 건은 1987년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 1991년 1월과 3월 청주에서 벌어진 여고생과 주부 살인사건입니다.

특히 청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2건은 화성사건 9차와 10차 사이 4개월간 벌어졌습니다.

당시 포크레인 기사로 일했던 이춘재는 화성과 청주를 오가며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 역시 피해자 속옷으로 재갈을 물리고, 손을 결박한 점 등 범행수법이 유사합니다.

[앵커]
이렇게 구체적인 자백 내용이 나오면서 이춘재의 신분은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뀌었죠.

경찰이 향후 수사 계획은요?

[기자]
네, 경찰은 우선 이춘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공식 신문조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5개 화성 사건이 대상인데요.

이춘재가 자백한 나머지 사건들도 DNA가 추가로 나오거나 혐의가 뚜렷이 입증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또, 이춘재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다른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미제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끝까지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8차 화성사건의 진범이 누구인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재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네, 당시 범인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윤 모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어제(15일)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았습니다.

과거 경찰의 윤 씨에 대한 수사기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섭니다.

재심은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됐거나, 수사관의 죄가 증명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윤 씨는 수사 당시 가혹 행위를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준영 / 변호사 : 당시 남아 있는 수사기록 중 이춘재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재심 청구 근거가) 이춘재의 자백뿐이지 않으냔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박 변호사는 이춘재의 자백이 범인만이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데다, 과거 구타와 가혹 행위까지 입증되면 재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 담당 수사관들은 구타와 가혹 행위 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네, 8차 사건의 진범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수사본부는 최근 과거 수사팀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심야 조사는 했지만, 고문은 없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윤 씨의 주장과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수사본부는 일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윤 씨 체포 과정과 진술, 현장검증 조서 등 관련 기록의 상당 분량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절차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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