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살인마 '악플러'...실명제 도입될까?

얼굴 없는 살인마 '악플러'...실명제 도입될까?

2019.10.15.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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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의 젊은 여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얼굴 없는 살인마,

바로 우리 곁을 떠난 故 설리 씨의 악플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이를 강화를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혐오범죄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며 악성 댓글은 명백한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누군가를 혐오하는 악성 댓글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혐오범죄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오르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전면 도입됐다가 5년 만인 2012년에 폐지됐죠.

당시 헌법재판소는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의 효과도 미미하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상현 / 헌법재판소 연구관 (지난 2012년) :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더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시민 스스로 성숙한 댓글 문화를 만들고, 자정 분위기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리 씨가 지난 6월 발표한 앨범 '고블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는 설리 씨의 가상 인터뷰가 등장하는데요.

연기였을지 몰라도, 그녀가 남긴 말이 혹시 마지막 작별 전 SOS 신호였던 것은 아닌지 뒤늦게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故 설리 / '고블린' 뮤직비디오 中 : 저는 그녀를 이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냥 인사만 하고 싶었던 것뿐일 거예요.]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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