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B’ 김경록 인터뷰 녹취 일부 공개
검찰 "일방적 주장 특정한 시각으로 편집돼 매우 유감"
노무현재단 "인터뷰 후회하지 않는다"…김경록 문자메시지도 공개
검찰 "일방적 주장 특정한 시각으로 편집돼 매우 유감"
노무현재단 "인터뷰 후회하지 않는다"…김경록 문자메시지도 공개
AD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담당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와 인터뷰한 내용이 최근 인터넷에서 방송됐는데요.
김 씨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 내용 등은 빠지고, 정 교수에게 유리한 부분만 방송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일방적 시각에 따른 편집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노무현재단 측은 시민에게 판단을 맡기겠다며,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에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녹취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속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김경록 / 증권사 직원 (지난 8일 / 유시민의 알릴레오) : 조범동이 도망갔잖아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죠.]
유 이사장은 김 씨가 정 교수의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도 증거인멸이 아니라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유 이사장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보면 김 씨는 하드디스크에 손댄 행위 자체를 증거인멸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신과 정 교수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며, 정 교수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여유가 없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죄가 되지 않는데도 정 교수가 자신에게 지시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방송이 나간 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 시각으로 편집돼 유감이라며,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 측에 유리하게 인터뷰를 편집했다는 논란이 일자 노무현재단 측은 녹취록 전문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시민들이 진위를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를 후회하지 않는다며 김 씨가 유 이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방송 당일 저녁 7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김 씨를 불러 정 교수가 쓰던 노트북의 행방을 조사했습니다.
정 교수가 김 씨에게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건데, 검찰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는 증거인멸 피의자라며, 특정인의 방송과 관련해 불러 조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담당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와 인터뷰한 내용이 최근 인터넷에서 방송됐는데요.
김 씨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한 내용 등은 빠지고, 정 교수에게 유리한 부분만 방송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일방적 시각에 따른 편집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노무현재단 측은 시민에게 판단을 맡기겠다며,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에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녹취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속아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김경록 / 증권사 직원 (지난 8일 / 유시민의 알릴레오) : 조범동이 도망갔잖아요.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죠.]
유 이사장은 김 씨가 정 교수의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도 증거인멸이 아니라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유 이사장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보면 김 씨는 하드디스크에 손댄 행위 자체를 증거인멸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신과 정 교수가 멍청한 행동을 한 것 같다며, 정 교수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여유가 없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죄가 되지 않는데도 정 교수가 자신에게 지시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검찰은 방송이 나간 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 시각으로 편집돼 유감이라며,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교수 측에 유리하게 인터뷰를 편집했다는 논란이 일자 노무현재단 측은 녹취록 전문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시민들이 진위를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를 후회하지 않는다며 김 씨가 유 이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방송 당일 저녁 7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김 씨를 불러 정 교수가 쓰던 노트북의 행방을 조사했습니다.
정 교수가 김 씨에게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건데, 검찰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는 증거인멸 피의자라며, 특정인의 방송과 관련해 불러 조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