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자,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불허'

가정폭력 전과자,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불허'

2019.10.10.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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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가정폭력 전과자의 국제 결혼 초청이 불허됩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과 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합니다.

가정폭력 전과자의 경우,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국제결혼 초청이 불허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도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치는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이른바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안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며, 법안 공포는 내년 4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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