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록 소환 일정은 조율한 것"...'보복 수사' 지적 반박

검찰 "김경록 소환 일정은 조율한 것"...'보복 수사' 지적 반박

2019.10.10.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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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인터뷰가 방송된 당일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불러 조사한 건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조율한 것이라며 보복성 수사라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여권에서 인터뷰 방송 당일 김 씨를 부른 게 보복성 수사라고 문제 제기한 데 대해 김 씨가 먼저 조사 시간 변경을 요청해 시간을 정했고, 김 씨는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조사할 수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방송 당일 김 씨가 근무했던 증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해 사전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 시각으로 편집 방송돼 유감이라며,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동양대 PC와 하드디스크 반출 등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인터넷 방송에서 김 씨와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며, 정 교수는 조 장관 5촌 조카에게 속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인멸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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