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로공사 사장 '불법 파견' 검찰 고발

시민단체, 도로공사 사장 '불법 파견' 검찰 고발

2019.10.10.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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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을 받는 요금 수납원은 임시직으로 고용하기로 한 한국도로공사의 합의안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톨게이트 직접 고용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 고발인단 3천2백여 명을 모집해 이 사장을 파견근로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도로공사의 합의안은 1심이 진행 중인 직원들은 계속 불법 파견하겠다는 의미라며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을 짓밟은 이 사장을 즉시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은 정규직 전환 소송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이 진행 중인 직원들은 판결 전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노조원 전원의 정규직 동시 전환을 요구하며 합의에 불참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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