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20년 옥살이 한 8차 화성 사건 윤 모 씨 "재심 준비하겠다"

[기자브리핑] 20년 옥살이 한 8차 화성 사건 윤 모 씨 "재심 준비하겠다"

2019.10.08.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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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 모 씨가 재심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재심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며 "또 30년 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윤 씨는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이후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기자]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13살 박 모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윤 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윤 씨의 항소 이유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습니다.

2심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윤 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윤 씨는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년간 복역 후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앵커]
재심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기자]
재심 사유 등을 적은 재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 씨 측과 수사기관인 검찰이 재심 변론에 참여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게 되는데,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만약 재심이 인정되면 소송은 과거 재판 전 상태로 돌아가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되는 거죠.

이후 만약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형사보상과 별도 국가배상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재심이 받아들여질 지가 관심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기자]
전문가들을 취재했는데, 의견은 상반되고 있습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거라 판단한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건의 사건을 시인한 이춘재의 자백이기 때문에 그만큼 결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의 수사관행상 윤 씨가 고문을 당했을 개연성이 있고, 항소심 등에서 꾸준히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심이 어려울 거라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현행법에서 재심 사유를 살펴보면, 원판결 증거물의 위변조, 허위가 증명된 때, 혹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등 총 7가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재의 자백에 더해, 이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재심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도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서, 법원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계속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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