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연명의료거부신청' 모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사전 연명의료거부신청' 모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2019.10.08.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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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의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가능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나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별로 평균 1.6곳에 불과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보건소 191곳을 등록 기관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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