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년 얼마 안 남아서..." 조현아 특혜 공무원에 '봐주기' 징계

단독 "정년 얼마 안 남아서..." 조현아 특혜 공무원에 '봐주기' 징계

2019.10.08. 오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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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특혜' 공무원 4년 만에 중앙징계위 징계
"징계 과하다" 소청 제기…'봐주기' 정황 포착
해임→강등 교정공무원 감경 사유 석연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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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수감 당시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내용, 최근에 전해드렸는데요,

YTN이 징계 심사 당시 회의록을 입수했는데 사회적인 지탄이 컸던 사안임에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봐주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에 연루된 교정공무원들은 사건 4년 만에 중앙징계위에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징계가 과하다며 즉각 소청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앙징계위와 소청심사위 회의록을 보면 '봐주기'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먼저 법무부는 최초 감찰 때 금품을 받고 금지된 화장품 반입을 허용한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에게 정직 3개월, 연결고리 등의 역할을 한 다른 2명에게는 감봉 3개월 요구에 그쳤습니다.

중앙징계위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 해임과 정직 3개월이라는 더 엄한 징계를 내렸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서둘러 제 식구를 감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해임됐던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이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가벼워지는 과정에서는 더 이상한 대목도 등장합니다.

주심을 맡은 소청심사 위원은 수수한 금액에 비춰보면 통상적으로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배제 징계'가 내려진다면서 원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 소청심사 위원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조직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다른 소청심사 위원은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징계할 사안은 아니라며 감경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표결 끝에 해임에서 강등으로 최종 결정된 겁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조차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를 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 여론이 들끓을 때는 높은 수준의 징계를 했다가 이후에는 다소 징계를 완화해서 그냥 넘어가는 물타기식으로…. 징계를 재심의할 때 지금의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정도로 (의결 요건을) 강화한다면 징계를 완화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질 것이고….]

한 중앙징계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위라고 문제의 교정공무원을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징계 결과는 내부의 이런 목소리와 달랐다는 점에서 징계와 소청심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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