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

검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

2019.10.07.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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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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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형사사건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받아온 심야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밤 9시 이후 사건 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조사 대상자 측이 동의할 때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는 밤 9시 이후 조사는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피조사자 측에서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공소시효,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 등에만 야간 조사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될 경우 생계가 위기에 놓이는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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