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특수부 폐지...실효성은 의문

'뜨거운 감자' 특수부 폐지...실효성은 의문

2019.10.06.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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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싼 찬반 여론에 '검찰개혁'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부' 축소·폐지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미 국회에 제출된 검찰개혁안과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까지 나서 검찰개혁을 강조하자 법무부와 검찰 모두 특별수사부를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고 밝히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중앙지검 특수부도 비대하다며 축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수부는 정치인·기업인 범죄 수사를 도맡은 '거악 척결'의 상징이었지만,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정윤회 문건 수사 때는 정치검찰의 과잉 또는 축소 수사라는 뭇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적폐 청산'의 첨병으로 다시 박수받았습니다.

검찰개혁안을 설계한 조국 장관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수사를 추켜세웠습니다.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월) :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 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특별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관련 법안도 부패·경제범죄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의 1차 수사를 지휘·감독해 온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영역은 축소했습니다.

그대로 통과된다면 특별수사로 대표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중앙지검 특수부가 대거 투입된 이후에야, 기류가 뒤늦게 바뀐 모양새입니다.

[김한규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현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법안에서 특수수사가 인정된 것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특수부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내세운 조 장관의 방침이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려면,

이미 제출된 검찰개혁법안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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