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의붓아들 형제, 계부 피해 2년 6개월 보육원 생활
보육원서 의붓아들 데려와 한 달 만에 살해
친모 "폭행 말리려 했지만, 죽이겠단 협박에…"
의붓아들 형제, 계부 피해 2년 6개월 보육원 생활
보육원서 의붓아들 데려와 한 달 만에 살해
친모 "폭행 말리려 했지만, 죽이겠단 협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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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내내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죠.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구속이 됐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오시죠.
[이모씨 / 의붓아들 살해 피의자 : (할 말 없으신가요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앵커]
할 말 없으신가요라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5살 난 의붓아들을 무려 25시간이나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웅혁]
그러니까 9월 26일 밤 10시 20분경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계부가 직접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고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이 관찰을 해 봤더니 심한 멍뿐이 아니고 두개골 등이 함몰된 것 같아서 아동학대의 정황이 의심돼서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검 결과 복부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약 25시간 동안 끈으로 묶인 채 둔기 등으로 집중 구타가 이뤄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긴급체포로 아동학대 치사 정도로만 봤지만 분명히 25시간 동안 구타를 하게 되면 사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견을 할 수 있음에도 계속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분명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는 살인죄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었고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은 경찰서에서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린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갔었는데요. 이 비정한 아버지, 지난해 4월에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었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 말이죠. 지금 이 이전에도 이 계부가 폭력성이 짙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양지열]
짙은 정도가 아니라 그때도 형사처벌을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동학대로 2017년도에. 그래서 집행유예 3년까지 받았고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이후에 아동보호격리기관에 아이들이 보호조치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격리가 됐고 2년 6개월 동안을 보호기관에 있는 게 그런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굳이 올해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폭행이 거듭된 나머지 아이를 정말 처참하게 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동보호기관에서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아동학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대로 인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게 하나의 큰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는 것이 아동폭행과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동보호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었던 아이를 어떻게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계부한테 넘겨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유형인가요?
[이웅혁]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하면 판사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 보호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최대 기한 4년이지만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아동보호기관에서 신청이 없었고 그다음에 접근금지명령 등이 1년으로 부과됐었는데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 계부가 이곳에 나타나서 데려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권자가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와 같은 아동학대가 반복 발생이 될 수가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나서 일정한 판정을 해 고 나서 인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지금 사각지대로서 놓여져 이것기 때문에 이 계부가 이 아이를 그대로 데려온 이후 1개월 지나고 나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도가 다소 촘촘하지 않은 면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동학대 판정과 관련돼서도 조기 판정이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10분의 1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도 사실 70% 이상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방임, 정서적 학대, 물리적 학대 이렇게 중복적 학대가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조기에 빨리 이와 같은 상황을 인계를 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판정을 신속하게 받아서 사회기관과 관계기관이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서의 촘촘함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물론 친권도 중요합니다마는 아이의 인권도 생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계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아이의 친엄마는 이 상황을 말릴 수가 없었을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본인도 그렇고 또 다른 아들들까지도 살해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이 부분은 아마 추가적으로 조사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친모까지도 어떻게 보면 폭력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리적 위축상태에 있었다든가 계속된 학대라든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분명하게 단순하게 방치를 했다고 본다면 이건 또 친모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건데 지난번, 그러니까 처음에 2017년도에 있었던 폭행 때에 지금 현재 계부가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즉 친모인 거죠. 친모가 가정생활을 위해서 남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또 탄원을 한 것도 집행유예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폭력도 그렇고 아동학대도 그렇고 반복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가정이 유지시켜지지 않으면 이 아이라든가 아내라든가 갈 데가 없어지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격리를 시켜놓고 철저하게 보호를 해 놓고 그 사람이 없어도 될 만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면 굳이 폭행을 저지른 사람을 다시 가정으로 불러들일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설마 이번에는 혼이 났으니 다시 반복하지 않겠거니 하는 마음에서 돌려보냈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앞서서 그래프를 통해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아동학대 발생 사례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아동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절대책이 필요하지만 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히 서둘러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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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내내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죠.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구속이 됐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오시죠.
[이모씨 / 의붓아들 살해 피의자 : (할 말 없으신가요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앵커]
할 말 없으신가요라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5살 난 의붓아들을 무려 25시간이나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웅혁]
그러니까 9월 26일 밤 10시 20분경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계부가 직접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고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이 관찰을 해 봤더니 심한 멍뿐이 아니고 두개골 등이 함몰된 것 같아서 아동학대의 정황이 의심돼서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검 결과 복부에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약 25시간 동안 끈으로 묶인 채 둔기 등으로 집중 구타가 이뤄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긴급체포로 아동학대 치사 정도로만 봤지만 분명히 25시간 동안 구타를 하게 되면 사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견을 할 수 있음에도 계속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분명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는 살인죄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었고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은 경찰서에서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린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갔었는데요. 이 비정한 아버지, 지난해 4월에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었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 말이죠. 지금 이 이전에도 이 계부가 폭력성이 짙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양지열]
짙은 정도가 아니라 그때도 형사처벌을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동학대로 2017년도에. 그래서 집행유예 3년까지 받았고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이후에 아동보호격리기관에 아이들이 보호조치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격리가 됐고 2년 6개월 동안을 보호기관에 있는 게 그런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굳이 올해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폭행이 거듭된 나머지 아이를 정말 처참하게 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동보호기관에서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아동학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대로 인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게 하나의 큰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는 것이 아동폭행과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동보호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었던 아이를 어떻게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 계부한테 넘겨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유형인가요?
[이웅혁]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하면 판사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그 보호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최대 기한 4년이지만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아동보호기관에서 신청이 없었고 그다음에 접근금지명령 등이 1년으로 부과됐었는데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 계부가 이곳에 나타나서 데려가겠다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권자가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와 같은 아동학대가 반복 발생이 될 수가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나서 일정한 판정을 해 고 나서 인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지금 사각지대로서 놓여져 이것기 때문에 이 계부가 이 아이를 그대로 데려온 이후 1개월 지나고 나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도가 다소 촘촘하지 않은 면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아동학대 판정과 관련돼서도 조기 판정이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10분의 1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도 사실 70% 이상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방임, 정서적 학대, 물리적 학대 이렇게 중복적 학대가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조기에 빨리 이와 같은 상황을 인계를 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판정을 신속하게 받아서 사회기관과 관계기관이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서의 촘촘함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물론 친권도 중요합니다마는 아이의 인권도 생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계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아이의 친엄마는 이 상황을 말릴 수가 없었을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본인도 그렇고 또 다른 아들들까지도 살해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이 부분은 아마 추가적으로 조사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친모까지도 어떻게 보면 폭력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리적 위축상태에 있었다든가 계속된 학대라든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분명하게 단순하게 방치를 했다고 본다면 이건 또 친모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건데 지난번, 그러니까 처음에 2017년도에 있었던 폭행 때에 지금 현재 계부가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즉 친모인 거죠. 친모가 가정생활을 위해서 남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또 탄원을 한 것도 집행유예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폭력도 그렇고 아동학대도 그렇고 반복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가정이 유지시켜지지 않으면 이 아이라든가 아내라든가 갈 데가 없어지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격리를 시켜놓고 철저하게 보호를 해 놓고 그 사람이 없어도 될 만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면 굳이 폭행을 저지른 사람을 다시 가정으로 불러들일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설마 이번에는 혼이 났으니 다시 반복하지 않겠거니 하는 마음에서 돌려보냈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앞서서 그래프를 통해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아동학대 발생 사례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아동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절대책이 필요하지만 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히 서둘러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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