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대오 "윤지오, 왁스테라피 때문에 한국 못온다니..."

[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대오 "윤지오, 왁스테라피 때문에 한국 못온다니..."

2019.09.27.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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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김대오 "윤지오, 왁스테라피 때문에 한국 못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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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 출연자 : 김대오 연예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했던 윤지오 씨, 결국에는 각종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되면서 뒤끝이 안 좋은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지오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당사자신, 김대오 연예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이하 김대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지난번에도 사실 우리 이야기 나눴어요. 윤지오 씨가 고소했는데 수사 상황이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 제가 여쭤봤잖아요. 어쨌든 오늘은 아무래도 출발 새아침 식구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윤지오 씨 체포영장을 경찰에서 검찰로 신청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반려가 되었습니다. 검찰 입장은 보강수사를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고소당하신 분으로서 고소당한 내용, 그다음에 체포영장 관련된 내용, 이런 것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주시죠.

◆ 김대오: 네, 윤지오 씨가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저를 고발한 사건인데요.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포서에서 조사 중인 사안인데. 핵심은 윤지오 씨가 50여 명의 일목요연한 리스트를 봤다, 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못 봤을 거다, 라고 주장한 거고. 그리고 또 윤지오 씨가 봉은사에서 사본을 봤는지, 원본을 봤는지 불분명하다는 게 제 의견인데 윤지오 씨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원본이 태워진 봉은사와 그다음에 또 당시 매니저였던 유모 매니저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국정원 직원을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국정원 직원은 윤지오 씨를 못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으로 해서 현재 명예훼손 소송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마포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 주소지가 마포도 아니고, 그다음에 윤지오 씨의 주소지도 아니고 왜 거기서 조사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노영희: 관련 사건들이 막 집중돼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하기도 하는데.

◆ 김대오: 아무 연관이 없어요, 거기는.

◇ 노영희: 김대오 기자뿐만 아니라 고소고발 된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 질문은, 김대오 기자님이 마포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김대오: 아니, 그냥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계속 하신 분이 빨리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윤지오 씨는 자기가 고소를 하기도 했지만 고소고발 당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분이 한국에 없으면 수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기소중지 같은 것을 나중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오라고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셨어요, 마포서에서 통화하시면서?

◆ 김대오: 네, 지난 7월에 세 차례 정도 조사를 받았고요. 원래는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서 먼저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약 350여 페이지의 제 진술서를 변호사 조력 없이.

◇ 노영희: 왜 변호사 조력 없이 받으셨어요?

◆ 김대오: 제가 주로 이런 소송에 걸리게 되면 다 제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상자료와 그다음에 또 사진자료, 기타 등등을 350페이지 정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윤지오씨에 대한 귀국조사 부분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현재 저는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고소인 윤지오 씨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조사를 못 받는 이유가 캐나다에서 돌아올 계획이 없다, 이런 거 아닌가요?

◆ 김대오: 네,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일단 증언자가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가해자 처벌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현재 일주일에 2~4차례 정도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마사지 심리상담 정신의학과 약품과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고 있고,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수사팀이 수시로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 절대로 한국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라는 게 현재 윤지오 씨의 입장입니다.

◇ 노영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죠? 자기의 그냥 주장인 건가요?

◆ 김대오: 제 생각에는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수사팀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수사를 원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3국 수사에 대한 수사방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모르는 단어가 저한테 등장했어요. 바로 왁스테라피인데, 이게 뭔지를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영화 원티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안젤리나 졸리하고 모건 프리먼이 나와서 암살자들의 세계를 다루는데, 이 암살자들이 총상을 입거나 아니면 골절이 되거나, 그래서 사경을 헤맬 때 양초 같은 데 들어가서 한 3일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게 바로 왁스테라피인데. 어찌 됐든 골절 부위나 이런 것 있을 때 왁스테라피인데. 제가 볼 때는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마사지 이것은 그냥 피부미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한국에 못 온 다는 건 좀 설명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런 이유는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간에 좀 특이하네요. 그런데 지금 윤지오 씨 본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명예훼손 이런걸로 고소고발이 됐는데. 아프리카 BJ 활동을 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한 게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 김대오: 네, 아프리카TV BJ로 활동을 했는데요. 특정 항공사 유니폼을 카피해서 입고 굉장히 선정적인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또 속옷을 일부 노출한다거나, 자신의 신체부위를 영상 속에 담아서 BJ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해서 성폭력특별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해서 한 분이 강남경찰서에 지금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박민식 변호사가 피해자보호기금법, 사기 등 혐의로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을 한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강연재 변호사가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해서 동부지검에 걸었는데 이 부분은 바로 꽃보다남자에 이름이 등장했던 구준표와 이름이 닮았다 해서 홍준표 전 대표의 이름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 동부지검에 소송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또 윤지오 씨가 여러 가지 조언을 받고, 대필작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김수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대필작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수민 작가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부분과 박훈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 한 사건은 바로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인데 이번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바로 서울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거죠. 그런데 또 한 건이 있죠. 이번에는 또 민사소송인데, 이것은 또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사건인데, 최나리 변호사가 후원금반환 집단소송, 약 340명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 노영희: 그게 몇 천만원 정도 됐다고 했던 것 같아요.

◆ 김대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한국에 오면 여러 군데, 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사이버수사대, 제 거 이제 마포까지 해서 바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오기 싫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지오 씨가 고소가 되자마자 어머니가 아프니까 가야 한다면서 갔잖아요, 캐나다로.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우리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다, 우리 어머니는 치료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정확히 사실이 뭐예요?

◆ 김대오: 실제적으로 자신이 한국에서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자신의 동정을 동영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미 다 드러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함께 살았던 어머니가 한국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마치 고소가 진행되자 어머니가 아프기 때문에 캐나다로 출국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어머니는 한국에 있었고 당시 윤지오 씨가 출국할 때 동선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함께 한국에 있다가 함께 출국을 한 사안이에요.

◇ 노영희: 그럼 어머니도 같이 나가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

◆ 김대오: 지금 현재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에 현재 머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재외국민들이 한국에서 종합검진 받을 때 약간의 금전적인 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해외에서보다도. 그런 측면으로 해서 겸사겸사 딸이 증언을 하러 나오는 것 속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윤지오 씨 이모부가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 노영희: 이모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지금 김대오 기자하고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가 사실 윤지오 씨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윤지오 씨에 대한 문제를 사실 초창기에 많이 언론에 알린 역할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대오: 네, 박훈 변호사의 입장은 일관된데요. 윤지오 씨보다는 오히려 윤지오 씨의 증언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성에 의해서 진술을 오염시킨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오염을 시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른바 후원금 모금, 사기혐의에 윤지오를 가담케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특정 언론사의 관여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직까지도 의혹으로 남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으로도 다시 한 번 그래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 과연 윤지오 씨가 무엇을 증언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목적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목적으로 윤지오 씨를 오염시키거나, 이렇게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표명한 것입니다.

◇ 노영희: 사실 윤지오 씨 같은 경우에는 장자연 사건에서 유일하게 어쨌든 목소리를 냈던, 아주 어린 나이에, 예전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실제 진실 발견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도 했었던 걸로 보여지죠. 그런데 막판에 조금 이렇게 된 것은 이상한 부분으로 갑자기 흘렀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대오: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윤지오 씨 같은 경우에는 전직 언론인에 대한 재판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효가 났지만 아직까지도 윤지오 씨의 증언은 아직 유효한 것이거든요. 비록 신빙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윤지오 씨는 중요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평가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윤지오 씨는 본인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격을 낮춰서 조금 현실적으로 목격자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대오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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