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임우재에 재산분할 141억"

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임우재에 재산분할 141억"

2019.09.26.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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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임우재에 재산분할 1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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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에서 2심 법원이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1심과 같이 이 사장을 지정하고, 다만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날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설 또는 추석 명절 연휴와 방학 기간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권리라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면접 교섭 횟수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고, 임 전 고문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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