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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의 전 임원들이 유령음반사를 세워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과거 SK텔레콤의 자회사였을 당시 멜론을 운영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56살 신 모 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세워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저작권료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액상품 가입자 가운데 음원 구매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의 이용료를 저작권자들에게 줄 것처럼 속인 뒤, 1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 등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음원들을 'LS뮤직'에 등록하고, 많은 이용자가 구매한 것처럼 조작해 저작권료 지급 자료를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음원들의 저작권료를 받아야 했을 저작권자는 없지만, 멜론과 계약을 맺은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전체 금액이 줄어 저작권자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 동부지검은 과거 SK텔레콤의 자회사였을 당시 멜론을 운영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56살 신 모 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유령 음반사 'LS뮤직'을 세워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저작권료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액상품 가입자 가운데 음원 구매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의 이용료를 저작권자들에게 줄 것처럼 속인 뒤, 1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 등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음원들을 'LS뮤직'에 등록하고, 많은 이용자가 구매한 것처럼 조작해 저작권료 지급 자료를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음원들의 저작권료를 받아야 했을 저작권자는 없지만, 멜론과 계약을 맺은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전체 금액이 줄어 저작권자 대부분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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