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에 결국 '체포영장'..."한국 갈 상황 아냐"

경찰, 윤지오에 결국 '체포영장'..."한국 갈 상황 아냐"

2019.09.25.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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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 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씨가 계속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세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일한 증인을 자처했던 윤 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접수된 뒤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어머니 건강 때문이라며 곧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이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오 씨는 거짓 증언으로 고 장자연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또, 후원금을 낸 사람들은 돈을 돌려달라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박훈 변호사 / 고발인(지난 4월) : 기만행위를 통해 경호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모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윤 씨는 그러나 SNS를 통해 한국에 갈 상황이 아니고, 캐나다 현지 경찰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며 귀국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윤 씨가 버티면 딱히 방법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검찰은 일단 보완 지시를 내렸지만, 경찰은 조만간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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