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사건 DNA 분석 '의무화' 못 하나?

미제 사건 DNA 분석 '의무화' 못 하나?

2019.09.21.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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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특정된 건 발전한 DNA 기술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는 경기남부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이미 2016년도에 구성됐는데, 왜 좀 더 일찍 DNA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기술 발달이 빠른 만큼, 미제 사건의 경우 주기적으로 DNA 분석을 의뢰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는 30년 가까이 된 증거물에서 본인 DNA가 발견되면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반기수 /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19일 브리핑) :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만약 수사관이 DNA 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증거물은 여전히 창고에서 잠자고, 사건은 영영 미궁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나날이 발전하는 DNA 기술이 미제 사건 해결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건 순전히 수사관의 의지에 달렸다는 겁니다.

때문에 미제 사건 증거물에 대한 DNA 분석을 주기적으로 의뢰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일정 기간마다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영희 / 변호사 :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던 것들 혹은 과거에는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증거들이 현실적으로 새롭게 확인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관련 규칙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전국 지방청에 있는 미제사건 수사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인력으로 끈질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사고과 평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눈앞의 이슈에 더 많은 관심과 인력을 집중하는 게 현실이다 보니 급박한 다른 일이 있다면 지원을 하게 되거나….]

전국 지방청의 17개 중요 미제사건 수사팀, 73명이 맡은 사건은 모두 268건.

이 사건들의 실마리가 모두 풀릴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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