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뺑소니 외국인 해외 도주...국내 송환 집중

[기자브리핑] 뺑소니 외국인 해외 도주...국내 송환 집중

2019.09.20. 오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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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경남 창원에서 8살 아이를 차로 치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관련 경찰 수사 소식입니다.

이 사건 뺑소니범이 해외로 도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반쯤 경남 창원 도로에서 대포차를 몰던 운전자 A 씨가 길을 건너던 8살 초등학생을 치고 도주한 겁니다.

뺑소니범 신원, 카자흐스탄 국적 20살 A 씨로 불법체류자 신분인데, 사고 낸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를 타고 달아난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 피해 아동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교통사고 뺑소니로 피해 아동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빠르게 달리던 차량에 부딪힌 아이는 붕 떠서 날아갔다고 피해 아동 아버지는 설명했는데요.

당시 사고 목격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차정도 / 사고 목격자 : 작업 중에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사고라 짐작하고 확인하러 나왔는데 아이가 도로에 누워있더라고요.]

피해 아동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서 "아들이 영영 떠나버릴까 무섭고 두렵다. 기도하는 게 전부인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 관련 경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A 씨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습니다.

A 씨는 사고 발생 지점에서 2km 정도 떨어진 부산의 한 도로에 자신이 몰던 대포차를 버리고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겁니다.

즉 A 씨는 부산에서 인천까지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활보한 겁니다.

이후 경찰이 뒤늦게 사고 차량 지문과 출국 당시 지문을 통해 A 씨의 출국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관련해서 경찰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준현 / 경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경찰은 탐문과 압수수색을 거쳐 이틀 만에 불법체류자인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용의자는 범행 후 18시간 만에 출국했습니다.]

[앵커]
A 씨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는데, 인천공항은 어떻게 빠져나간 겁니까?

[기자]
이 사건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지만 인천공항 출국심사도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실제 한국에 입국해 90일 넘게 체류한 외국인 가운데 무비자, 또는 단기,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온 불법체류자가 지난해에만 20만 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 12만여 명에서 2017년 17만여 명, 지난해 19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A 씨에 대한 수사는요?

[기자]
이제부터는 해외로 도주한 A 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인터폴, 외교부 등 수사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교통사고 뺑소니범 국내송환이 1차 목표가 되는 셈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 사건 보고를 받고 A 씨에 대한 송환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카자스흐탄 정부에 범죄인인도 조약상 긴급인도구속을 신속하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요구 절차 자체만으로도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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