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살인 용의자, 56세 무기수 이춘재
두 얼굴의 이춘재, 교도소에선 1급 모범수
과거 동료 수감자 "이춘재는 이중적"
교정 당국 "이춘재 가석방 고려 안 해"
두 얼굴의 이춘재, 교도소에선 1급 모범수
과거 동료 수감자 "이춘재는 이중적"
교정 당국 "이춘재 가석방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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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56살 이춘재입니다. 1급 모범수로 분류돼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자신의 모든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1급 모범수라는 얼굴 뒤에 감춰졌던 이중심리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현장 증거물 10개 가운데 3개의 DNA에서 이춘재의 DNA와 일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혈액형이 당시에는 B형으로 추정됐는데 O형이다 이런 점을 들기도 하는데 사실 DNA가 맞다면 범인일 가능성은 거의 100%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수정]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DNA가 검출된 증거물에 해당하는 사건들, 5, 7, 9번의 범인은 이 씨가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사건들도 DNA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 세 건의 사건에서 발견된 DNA가 용의자와 일치를 한다고 해도 이제 남은 6건의 사건을 확인해야 될 텐데 앞으로 경찰 조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수정]
일단은 증거물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머지 사건과 연관된 증거물들도 DNA 증폭 과정을 통해서 DNA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게 남은 경찰이 해야 되는 일들로 보이고 또 한 가지, 91년도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화성 연쇄살인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제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 혹시 여죄는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이춘재, 1급 모범수라고 합니다. 1급 모범수의 기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그러니까 1급 모범수라는 건 장기간 동안 수감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4급 정도부터 시작하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안에서 징계를 받은 기록이 없고 또 자격증 같은 것들을 취득하면 점점 더 등급이 향상이 돼서 마지막에는 장기수들은 대부분 다 모범수로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만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든 가석방 심사를 받길 원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후에는 생활이 대부분 안정이 되죠.
[앵커]
가석방을 위한 행동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런 설명이신데. 그렇다면 성폭행을 하고, 또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지금은 유력한 용의자지만 어쨌든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아주 유력한 범인일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렇게 24년 동안 자신의 본 성향을 감추는 사례가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간 흉악범 중에 꽤 있는 사례인가요?
[이수정]
감췄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포악한 면을 드러내는 대상자군은 아주 방어능력이 약한 여성들입니다. 왜소하고 작은 여성들. 10대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여성들인데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는 그런 여성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포악성을 드러낼 만한 성도착적인 그런 면을 발휘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꽤 적응적으로 살았을 개연성이 높고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은 지능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사이코패식한 특징들이 있으면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납니다, 적응력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일반적으로는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도착적인 성적 욕망은 그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도 음란물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존을 했던 것으로 보여서 교도소 안에서 음란물을 갖는다는 것은 모범수의 지위를 잃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징계사안이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음란물을 보관했다는 건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도착에 해당하는 욕망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 다만 남자들에 대한 도착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현이 안 됐을 뿐 만약에 출소하게 되면 상당히 방어능력 떨어지는 여성은 어디에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러한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그러니까 감옥에는 피해 대상으로 삼을 만한 여성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가석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본성을 그동안 일부 숨겨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범인으로 확실시되고 있고 또 그렇다면 가석방 가능성도 제로에 가까운데 그동안 숨겨왔던 모습들을 돌변해서 돌발행동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가석방 심사에 과연 아직은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적법절차에 의해서 유죄 입증의 과정을 거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종류의 추정만을 가지고 가석방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직은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원천적으로 배제가 돼서 출소의 희망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다면 아마 여러 가지 극단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초범 살인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동안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범죄자 심리 분석에 탁월하시니까 이춘재의 심리를 좀 분석을 해 본다면 이춘재의 경우에 사이코패스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려도 될까요?
[이수정]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특성을 꽤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전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들한테 처제 살인과 연관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꽤 이 사람의 특이한 성향,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죄의식도 없고, 이런 측면들을 다 보여주는, 반영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냉혈한과 같은, 예컨대 자신의 목표물, 먹잇감에는 아주 잔혹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동료 남성들에게는 상당히 온순하고 친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중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당 사항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춘재가 자신의 DNA까지 나올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심리, 어떤 측면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이런 사람들은 순응적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혐의와 연관해서. 그래서 쉽게 자백하거나 이럴 개연성은 굉장히 낮고요. 더군다나 이 씨에게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자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더군다나 조만간 출소해서 가족과 지낼 것을 꿈꿔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백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어쩌지를 못하는, 무엇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그게 제일 큰 걱정이죠.
[앵커]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사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진실은 언제인가는 드러나고 밝혀진다, 이런 게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 그동안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다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그리고 또 이형호 군 살인사건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수정] 그래서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에 상당히 기대, 로드가 걸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제로 알려졌던 많은 사건들을 아직은 증거물이 보존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재수사가 공소시효가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재수사가 시작될 개연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그중에서 시효가 끝난 사건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좀 더 매달린다면 그렇다면 뒤늦게 범인을 밝힐 수 있을 가능성은 현재의 과학수사의 기법들로 충분히 가능성은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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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56살 이춘재입니다. 1급 모범수로 분류돼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자신의 모든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1급 모범수라는 얼굴 뒤에 감춰졌던 이중심리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현장 증거물 10개 가운데 3개의 DNA에서 이춘재의 DNA와 일치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혈액형이 당시에는 B형으로 추정됐는데 O형이다 이런 점을 들기도 하는데 사실 DNA가 맞다면 범인일 가능성은 거의 100%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수정]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DNA가 검출된 증거물에 해당하는 사건들, 5, 7, 9번의 범인은 이 씨가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사건들도 DNA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 세 건의 사건에서 발견된 DNA가 용의자와 일치를 한다고 해도 이제 남은 6건의 사건을 확인해야 될 텐데 앞으로 경찰 조사,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수정]
일단은 증거물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머지 사건과 연관된 증거물들도 DNA 증폭 과정을 통해서 DNA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게 남은 경찰이 해야 되는 일들로 보이고 또 한 가지, 91년도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화성 연쇄살인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제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한 3년 정도 기간 동안 혹시 여죄는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이춘재, 1급 모범수라고 합니다. 1급 모범수의 기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그러니까 1급 모범수라는 건 장기간 동안 수감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4급 정도부터 시작하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안에서 징계를 받은 기록이 없고 또 자격증 같은 것들을 취득하면 점점 더 등급이 향상이 돼서 마지막에는 장기수들은 대부분 다 모범수로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만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든 가석방 심사를 받길 원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후에는 생활이 대부분 안정이 되죠.
[앵커]
가석방을 위한 행동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런 설명이신데. 그렇다면 성폭행을 하고, 또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지금은 유력한 용의자지만 어쨌든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아주 유력한 범인일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렇게 24년 동안 자신의 본 성향을 감추는 사례가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간 흉악범 중에 꽤 있는 사례인가요?
[이수정]
감췄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포악한 면을 드러내는 대상자군은 아주 방어능력이 약한 여성들입니다. 왜소하고 작은 여성들. 10대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여성들인데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는 그런 여성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포악성을 드러낼 만한 성도착적인 그런 면을 발휘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꽤 적응적으로 살았을 개연성이 높고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은 지능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사이코패식한 특징들이 있으면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납니다, 적응력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일반적으로는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도착적인 성적 욕망은 그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도 음란물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존을 했던 것으로 보여서 교도소 안에서 음란물을 갖는다는 것은 모범수의 지위를 잃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징계사안이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음란물을 보관했다는 건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도착에 해당하는 욕망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 다만 남자들에 대한 도착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현이 안 됐을 뿐 만약에 출소하게 되면 상당히 방어능력 떨어지는 여성은 어디에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러한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그러니까 감옥에는 피해 대상으로 삼을 만한 여성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가석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본성을 그동안 일부 숨겨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범인으로 확실시되고 있고 또 그렇다면 가석방 가능성도 제로에 가까운데 그동안 숨겨왔던 모습들을 돌변해서 돌발행동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가석방 심사에 과연 아직은 공소시효가 다 끝난 사건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적법절차에 의해서 유죄 입증의 과정을 거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종류의 추정만을 가지고 가석방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직은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원천적으로 배제가 돼서 출소의 희망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다면 아마 여러 가지 극단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초범 살인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유지되는 동안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범죄자 심리 분석에 탁월하시니까 이춘재의 심리를 좀 분석을 해 본다면 이춘재의 경우에 사이코패스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려도 될까요?
[이수정]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특성을 꽤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전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들한테 처제 살인과 연관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꽤 이 사람의 특이한 성향,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죄의식도 없고, 이런 측면들을 다 보여주는, 반영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냉혈한과 같은, 예컨대 자신의 목표물, 먹잇감에는 아주 잔혹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동료 남성들에게는 상당히 온순하고 친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중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당 사항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춘재가 자신의 DNA까지 나올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심리, 어떤 측면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이런 사람들은 순응적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혐의와 연관해서. 그래서 쉽게 자백하거나 이럴 개연성은 굉장히 낮고요. 더군다나 이 씨에게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자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더군다나 조만간 출소해서 가족과 지낼 것을 꿈꿔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백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어쩌지를 못하는, 무엇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그게 제일 큰 걱정이죠.
[앵커]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사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진실은 언제인가는 드러나고 밝혀진다, 이런 게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사실 그동안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다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그리고 또 이형호 군 살인사건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수정] 그래서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에 상당히 기대, 로드가 걸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제로 알려졌던 많은 사건들을 아직은 증거물이 보존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재수사가 공소시효가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재수사가 시작될 개연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그중에서 시효가 끝난 사건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좀 더 매달린다면 그렇다면 뒤늦게 범인을 밝힐 수 있을 가능성은 현재의 과학수사의 기법들로 충분히 가능성은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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