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내년 달라지는 어린이집...저녁까지 연장 보육

[기자브리핑] 내년 달라지는 어린이집...저녁까지 연장 보육

2019.09.19. 오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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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 이연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달라지는 어린이집 시스템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이 저녁 7시 30분까지 연장됩니다.

늘어난 시간에는 별도의 보육교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맞벌이 등으로 퇴근 후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하는 부모들의 걱정이 크게 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사업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전국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측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길임 / 학부모 :이 시범 사업이 선생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긍정적 에너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수 / 어린이집 보육교사 : 오후 시간 연장 반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보육교사들은 누리과정 수업 준비라든지 기타 서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이 운영돼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보육 시간은요?

[기자]
기본 보육이라 불리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연장 보육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연장 보육은 3~5살 유아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또 영아 0~2살 가정은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연장 보육에는 전담교사가 별도로 배치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만 돌보게 됩니다.

사실, 어린이집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보육교사의 업무 과중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 1명당 아동 정원도 지정됐습니다.

교사 1명당 기준으로, 아동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살 미만반은 아동 3명, 유아 3~5살 반은 15명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연장 보육전담 교사는 추가적으로 몇 명이 더 채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정부는 전담 교사 약 2만9천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신교 채용은 아니고, 1만 7천 명은 시간 연장 보육교사 등으로 기존 인력을 탄력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도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원장도 전담교사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추가 채용 인원을 파악하는 이유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반이 구성돼 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정부는 한 달 100만 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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