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고유정 오늘도 머리카락 커튼 칠 듯...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

[노영희의출발새아침] “고유정 오늘도 머리카락 커튼 칠 듯...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

2019.09.16. 오전 09: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노영희의출발새아침] “고유정 오늘도 머리카락 커튼 칠 듯...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
AD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고유정 사건, 심각한 연구가 필요한 범죄 유형
-개인적으로 볼 때 고유정 ‘나르시시즘’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얼굴 가리는 것
-머그샷 공개, 타당하다고 생각
-고유정, 전 남편에서의 트라우마를 현 남편이 강화시켰단 논리
-고유정, 경찰이 실수했다고 생각해 현장조사 자청한 듯
-현장 상태 의구심 준다는 부분이 유리할 거라 생각했을 것
-졸피뎀 혈흔 논란...검찰이 농도 확인 안 했을 가능성 있어
-고유정과 변호사 간에 주도권은 고유정에 있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난 5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세 번째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고유정 측은 ‘우발적 범행이다. 전 남편이 성폭력을 하려 했기 때문에 본인이 방어적 차원에서 행동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이어 왔는데요.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에 반격하는 카드로 ‘계획범죄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상훈 프로파일러(이하 배상훈): 안녕하세요.

◇ 노영희: 우선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로서 고유정 사건을 한마디로 1분 정도로 딱 요약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상황까지.

◆ 배상훈: 제가 15년 정도 일했지만 가장 잔혹한 범죄수법을 가지고 접근한, 사이코패스의 판단 여부와는 다르게 범죄수법상의 특이점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상당히 사건의 유무죄와는 별개로 심각한 연구가 필요한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궁금한 게 공감능력이 없고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책임감이 없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사이코패스라는 걸로 나타날 텐데요. 사실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프로파일러들이나 경찰 쪽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아니다, 계속 이랬어요. 그게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접하는 소식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범행이 잔인하고, 수법도 그렇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공감이 전혀 피해자에게 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동기가 사실 불분명하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같이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잔인하게 하는 행동, 그게 특정인에게만 발현됐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왜 사이코패스라고 보지 않는 겁니까?

◆ 배상훈: 사이코패스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유형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아직까지 연구를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있는 사이코패스들은 불확정 사이코패스 영역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서의 많은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어떤 유형인지는 123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유형,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주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부분인데도 사이코패스로 판정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떤 불확정 영역이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심각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건 알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건 분명히 사이코패스가 맞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부분을 판정할 것인지를 기준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판정 기준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노영희: 사이코패스에도 미지의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 해당 영역에 속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걸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여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거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시신도 없이 유족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신을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유기했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이번 공판을 앞두고 고유정이 또 다시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출석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호받아야 하느냐. 왜 이 사람은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리고 다니느냐. 장대호라고 하는 지난번에 여인숙 살인사건의 살해자하고는 다른 패턴이라서 고유정의 심리, 머리카락 커튼을 계속 애용하는 심리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 배상훈: 이건 나르시시즘,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이코패스의 한 영역 중의 하나로 저는 판단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자기의 가장 작은 부분만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진 않지만 가리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 노영희: 뭐가 지금 자기의 작은 부분인 거예요?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소중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은?

◆ 배상훈: 숨기고 싶은 어떤 거죠. 미지의 영역이죠.

◇ 노영희: 얼굴이에요?

◆ 배상훈: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럼 뭐예요?

◆ 배상훈: 보여지는 어떤 모습 같아요. 자기가 보여지는 어떤 모습. 남한테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자기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본인만이 판단하는 중요한 어떤 점이 있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그게 뭔지는 모르고요?

◆ 배상훈: 예. 그건 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단지 얼굴, 얼굴은 다 알려졌고 고등학교 사진 다 알려졌는데 굳이 그걸 감출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그 점이 특이지점이 있는 거죠.

◇ 노영희: 일단 머리카락 커튼을 치면 바로 내 앞에 있는 저 사람과 내가 거리를 둘 수 있고 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직접 보지 못한다. 그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못하고 비난을 못할 것이다. 이런 심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배상훈: 그렇죠. 그것이 그 영역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을 경찰이 강제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배상훈: 그건 안 되죠. 지금의 법상으로 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경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법무부랑 유권해석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의 고유정한테는 할 수가 없죠. 고유정 다음에 다른 범인한테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되죠.

◇ 노영희: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머그샷 공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머그샷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법으로 강제해서 얼굴을 공개한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들은 찬반하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 배상훈: 저희들은 머그샷은 미국처럼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피의사실 공표죄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 자체가 미국하고 다르니까 일도양단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노영희: 지난번 두 차례 재판에서 고유정이 주장한 내용은 우발적이냐, 계획범행이냐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 특히 전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 했다.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 남편도 마치 자기를 성폭행하려 했던,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려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전 남편이나 현 남편에 대해서 그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배상훈: 자신이 피해자가 돼야 하니까 그렇죠. 자신이 피해자여야 하기 때문에 현 남편도 전 남편도 다 공격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야 하는 거죠. 그렇게 귀결이 돼야지만 그 현장에서 자기가 공격당했고, 방어적 위치를 했기 때문에 칼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고, 그 뒤에 훼손을 했다라는 논리적 연결점이 생기는 거죠.

◇ 노영희: 전 남편에 대해서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전 남편이 제공한 거다, 나는 피해자다.

◆ 배상훈: 그리고 현 남편도 그것을 강화시켰다. 현 남편도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전 남편의 트라우마를 현 남편이 강화시켰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굉장히 흥분 상태, 높은 상태에 있었던 것을 전 남편이 톡 건드렸다, 라고 해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고유정의 논리는.

◇ 노영희: 고유정은 남자들을 싫어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 배상훈: 글쎄요. 그것은 면담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싫어하기보다는 추앙받길 원하죠, 본인이.

◇ 노영희: 누구로부터요?

◆ 배상훈: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기를 바라는 거죠.

◇ 노영희: 여자들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추앙받기를 원하는 행동하고 이런 현재의 행동은 맞아요?

◆ 배상훈: 왜냐면 자기는 소중한 부분이니까. 나를 조금이나마 건드리는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으로는 공격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부분인 거죠. 그걸 숨기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 노영희: 일반적으로 처음에 관계를 가질 때는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관계가 조금 지속되면,

◆ 배상훈: 예속 상태가 되면, 심리적 지배 상태가 되면 역전이 되는 거죠.

◇ 노영희: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 배상훈: 고유정이 지배하는 거죠.

◇ 노영희: 고유정이 상대방을, 그러면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 배상훈: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여러 패턴에서, 전 남편이든 현 남편이든 인터뷰를 보다 보면 그런 패턴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현장검증을, 옛날에 제주도 경찰에서는 조리돌림 당할까 봐 못했다고 하는 그 현장검증을 고유정 측이 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 배상훈: 그게 아마 판사님께서 명확히 판단해주셨습니다. 이건 현장검증이 아니라 현장조사다, 라고. 그러니까 이 현장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변호사 쪽에서 입증을 해서 가져와라, 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걸 이야기한 건 고유정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현장검증과 현장조사를 헷갈렸나 봅니다, 그 부분에서. 현장조사를 해 달라라고 했던 것을 판사님께서는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가서 현장을 봐야 하느냐. 판사가 당신들이 한 번 이야기해 봐라, 라고 한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고유정은 왜 현장조사를 그럼 원하는 건가요?

◆ 배상훈: 왜냐면 이게 이제 BPA라고요. Blood Pattern 이라고 해서 현장에 튀어 있는 혈흔 상태를 보면 이것이 공격 상태인지, 피해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서 아마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뭔가 실수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상태가 되면 본인한테 유리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현장상태가 너무 훼손됐기 때문에 입증될 수 없다고 보면 판사님도 헷갈린다. 그러면 그 부분이 사실은 의구심을 준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유정과 고유정 변호사 측은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때 현장도 빨리빨리 치워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사실은 본인의 손을 증거라고 해서 증거보전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발적 범행의 증거라고 하면서. 그럼 그런 걸로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더 있어야 해요? 극적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에요?

◆ 배상훈: 그렇죠. 그걸 노리는데 현장은 사실은 루미놀 반응에 의한 형광색밖에 없습니다. 그게 피가 튄 부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나오는 어떤 조사관이라든가 국가 조사관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변호사들이랑 치열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졸피뎀 혈흔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 이게 과연 누구 것인지, DNA 분석관 등이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 배상훈: 문제는 이불이랑 붉은 담요, 무릎담요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 남편의 혈흔과 졸피뎀과 고유정의 아마 땀이나 피 같은 것이 묻어있는. 그런데 사실 고유정의 물건이기 때문에 고유정의 DNA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말라붙은 상태에서 전 남편의 혈흔이 말라붙은 게 덮었을 때 그것이 상호 침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졸피뎀을 어느 영역에서 채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도말된 상태에서 긁어내가지고 희석해서 이걸 분석하는데, 그 지점 자체를 어떻게 했는가를 가지고 아마 고유정의 변호사들은 문제를 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정확히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긁어냈다고 하면 이게 실제로 졸피뎀이 어디서 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실수한 건, 제가 보기에 실수했을 수 있다는건 뭐냐면, 농도를 확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누가, 검찰이?

◆ 배상훈: 예. 왜냐하면 실제로 고유정은 만약에 고유정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이 부분 자체가 그 농도가 성립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노영희: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고유정이 현 남편의 전처 가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거예요. 현 남편의 전처 가족. 이 심리는 뭡니까, 정확하게?

◆ 배상훈: 아무래도 그 부분은 현 남편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현 남편이 얼마나 공격적인가를 입증하는 데 주안점이, 그러면 그 부분이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도구로 현 남편의 전처 가족을 이용하겠다. 물론 제가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모든 걸 다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지금 현재 변호사와 고유정 간에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 배상훈: 주도권은 고유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변호사한테 있는데.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 배상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