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눈먼 돈' 이제 옛말...부정 청구 엄벌한다

'나랏돈은 눈먼 돈' 이제 옛말...부정 청구 엄벌한다

2019.09.14.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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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각종 보조금이나 보상금, 사회보장급여와 같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올해 기준으로 무려 214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엉터리로 청구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해 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정청구가 적발되면 받은 돈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오명이 붙기도 합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 나랏돈을 축내는 사례가 흔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도 나랏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선정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력의 한계로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산 누수를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재정지급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는 나랏돈을 부정하게 타낸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됩니다.

보조금 등을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되면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물어야 합니다.

과다 청구하면 3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받은 돈의 2배인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2번 이상 적발되거나 부정이익의 액수가 3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신상이 공개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부정을 신고한 사람은 신변을 보호해주고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과 출연금, 지원금, 사회보장급여 등은 올해 기준으로 214조 원이 됩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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