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 구속영장 '기각'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19.09.11. 오후 9: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대표는 일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최 대표는 투자 조건을 이행했을 뿐 횡령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코링크PE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