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적 위력' 행사 인정...'성인지 감수성' 재확인

'무형적 위력' 행사 인정...'성인지 감수성' 재확인

2019.09.09.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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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의 지위 자체가 '무형적 위력'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강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먼저 1,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위력'과 관련해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은 업무상 위력이 실제 범죄에 사용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안 전 지사의 지위 자체가 수행비서에게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위력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폭행·협박뿐 아니라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동행한 점 등을 들어 김 씨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밝힌 1심 판단과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이른바 '피해자다운 행동'이라는 오래된 판단 기준과도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다만 1심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했지만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앞으로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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