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김지은 "재판부에 감사"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김지은 "재판부에 감사"

2019.09.09. 오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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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안 전 지사의 당시 지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대법원이 안 전 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위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먼저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판단했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피해자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위력'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비서 김지은 씨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동행해 와인바의 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씨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과 피해자 김지은 씨 측 변호인단이 각각 참석해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선고 직후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유감스럽다는 짧은 소감만 남기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안 전 지사의 실형을 확정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여성단체 회원들은 환호와 함께 서로 얼싸안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 김지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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