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행' 前 한샘 직원 1심 실형...법정구속

'부하직원 성폭행' 前 한샘 직원 1심 실형...법정구속

2019.09.05.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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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사내 성폭행 문제로 공론화되면서 불매 운동까지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죠.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행동에도 모순이 없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피해 여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리며 시작됐습니다.

가구업체 한샘에 입사한 지 사흘 만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당했고, 회사 측이 이를 덮으려 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이에 앞서 수사당국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샘의 공식 사과에도 경찰의 재수사 청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이어졌고, 제품 불매 운동도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 담당자 A 씨가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급기야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이 다시 고소장을 제출한 뒤 재수사가 진행된 끝에 A 씨는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한샘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사건 당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바로 연락한 뒤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사에 반했다는 점도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 취하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행동에 모순이 없고, 재고소 과정에 무고 등 다른 의도도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 A 씨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 내용으로 오히려 '꽃뱀' 등 비난에 시달려야 했던 피해 여성.

재판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실형과 함께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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