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2013년 이후 7년째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6살 이하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나이별로 매월 10만∼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다니면 월 보육료로 만 0∼2세 반은 최저 47만 원에서 최고 88만 원을,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은 30만 원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6%인 74만5천여 명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6살 이하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나이별로 매월 10만∼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다니면 월 보육료로 만 0∼2세 반은 최저 47만 원에서 최고 88만 원을,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은 30만 원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6%인 74만5천여 명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