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딸 7년간 성폭행' 40대 징역 17년 확정

대법 '친딸 7년간 성폭행' 40대 징역 17년 확정

2019.09.02.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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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딸 7년간 성폭행' 40대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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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거나, 당구봉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 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친아버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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