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자와 불륜"...허위 비방글 올린 30대 벌금형

"조국, 제자와 불륜"...허위 비방글 올린 30대 벌금형

2019.08.31.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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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불륜 의혹과 드루킹 연루 혐의를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조 후보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김씨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후보자가 드루킹 조직과 유착해 군 기관 등이 생체실험과 고문을 방임하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부남인 조 후보자와 2007년 학부 수업을 들은 A씨가 치정 관계라며 '불륜녀' 등의 표현을 쓰며 사제지간을 비방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판사는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인정했으며 모욕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당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김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선고 당일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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