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최순실 '운명의 날'...'국정농단' 오늘 최종 판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운명의 날'...'국정농단' 오늘 최종 판단

2019.08.29. 오전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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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 최순실·이재용도 선고…직권남용·뇌물 혐의
- '말 세 마리' 뇌물 판단 엇갈려…이재용 석방
- 대법원 전원합의체…6번 심리 끝에 결론
- 대법 선고 출석 의무 없어…모두 불출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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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6번에 걸친 심리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에만 2년이 넘게 걸린 국정농단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이 오늘 오후 2시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함께 선고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에서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 (2017년 3월 21일)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 값 36억 원의 뇌물 여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엇갈렸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6일) : 여러분께 좋은 모습 못 보여 드린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부터 두 사건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겼고, 6번 심리를 거치는 진통 끝에 결론을 모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모두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구치소에서 선고를 전해 듣고, 이 부회장은 선고와 관계없이 정상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내려질지,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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