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만에 '국정농단' 최종 결론...쟁점과 전망은?

2년여 만에 '국정농단' 최종 결론...쟁점과 전망은?

2019.08.23. 오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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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인 오는 29일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다음 주 목요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됩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필 구입비를 뇌물로 볼 것인지가 뇌물인지 쟁점으로,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재판 진행과 전망이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준형 기자!

이미 두 달 전부터 대법원 선고날짜가 지정될 듯하면서도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다음 주로 정해졌어요?

[기자]
네, 보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고, 이때 선고할 안건은 미리 공개하는데요.

이번 달엔 어제죠, 22일에 전원합의체가 소집돼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심리했습니다.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선고도 자연스럽게 다음 달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어제 대법원이 오는 29일을 특별기일로 정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6월 6차례 심리를 마친 뒤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려 따로 특별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밀려 있는 사건들이 많아 대법관들이 이번 달 선고를 끝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 2심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각각 따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이를 하나로 묶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회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관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그리고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심리했는데, 지난 6월 추가로 심리 기일을 정하지 않아서 곧 선고기일이 잡힐 걸 시사했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박 전 대통령은 수감 돼 있고,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은 재작년 4월 592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에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4년형, 2심에서는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뒤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사건을 모두 합치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32년으로 올해 67살인 박 전 대통령이 거의 100살을 채워야 하는 형량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재작년 2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린 셈인데 최순실 씨에게 준 말 3필 값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게 형량이 깎인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필 값이 뇌물로 인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항소심에서는 삼성 측에서 받은 말 3필 값이 모두 뇌물로 인정된 반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그룹 승계와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도 주요 쟁점인데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그룹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의 묵시적인 청탁도 있었다고 봤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룹 승계작업이라는 현안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말 3필 값이 뇌물이라고 판단하거나 청탁이 있었다고 본다면 이 부회장은 뇌물과 횡령액이 늘어나면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말 3필은 뇌물이 아니고 청탁도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서로 다른 판결문을 들고 대법원에 간 셈인데,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둘 다 확정판결을 받게 되진 않겠네요?

[기자]
네,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무조건 파기 환송돼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혐의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두 사람 다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만큼 이번 선고가 두 사람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1, 2심이 모두 생방송 된 만큼 오는 29일 선고도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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