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페이스북 과징금 부과 위법"

법원 "방통위, 페이스북 과징금 부과 위법"

2019.08.23. 오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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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외 정보통신업계의 이목이 쏠렸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법적 싸움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을 빚고 있는 페이스북에 일정 책임을 지우려던 방통위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3억9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고의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페이스북의 승소로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시장개입에 나서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방통위는 재판에서 승소해 국내에서 사실상 공짜로 통신망을 사용해왔던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다른 해외 콘텐츠사업자에도 사용료를 물린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연간 수백억 원씩 통신사에 망 사용료로 내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 문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철 /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법원까지 가야겠지만 이건 자체로 글로벌사업자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통신사를 압박하기 위해 접속 경로 변경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1심 판결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뒤 2주일 내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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