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서 무죄..."의심 들지만 증명 안 돼"

'故 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서 무죄..."의심 들지만 증명 안 돼"

2019.08.23. 오전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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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목격자 윤지오 씨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 2008년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장 씨의 죽음 이후 10년이 지난 뒤 성범죄 혐의로 처음 이뤄진 기소였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결국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한 정황 등을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을 거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는 유일한 증인, 배우 윤지오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윤 씨는 2009년 수사 당시 장자연 씨를 추행한 사람이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당시 30대였던 조 씨를 지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가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진 못하더라도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거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장 씨 소속사 대표가 장 씨와 연인인 것처럼 꾸미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추행이 일어났다면 조 씨가 얻어맞았거나, 최소한 강하게 항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판단 근거와 거의 흡사한 결론입니다.

그동안 법정 밖에서 입을 굳게 다물어왔던 조 씨는 무죄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조 모 씨 / 前 조선일보 기자 :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무죄 선고로 장 씨가 숨진 이후 성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숨진 장 씨의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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