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29일 최종 결론...박근혜·이재용·최순실 '운명의 날'

'국정농단' 사건 29일 최종 결론...박근혜·이재용·최순실 '운명의 날'

2019.08.22.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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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29일 내려집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대법원이 특별 선고 기일을 지정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이른바 '삼성 뇌물' 사건 최종 결론을 다음 주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로 특별 선고기일을 지정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함께 선고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에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백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최 씨 모녀에게 지원했다는 말 세 마리 값 36억 원이 뇌물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 2심에선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재판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지난 2월부터 두 사건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6차례 심리 끝에 지난 6월 20일 합의를 마쳤는데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이번 달을 넘길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가운데 한 명은 파기환송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1, 2심이 모두 생방송 된 만큼 오는 29일 선고도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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